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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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지회 KGSP 교육(7/8 부산ㆍ울산ㆍ양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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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9564 | 작성일 | 2010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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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및제62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하여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며. 약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대상자인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연수교육도 붙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필히 교육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0. 7. 8.(목) 08:40~18:00(오전8시 40분부터 접수함, 시간 필히 엄수) 나. 장 소 : 부산 온천장 호텔농심(허심청) 2층 대청홀 (☏ 051 - 550 - 2400) 다.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 1명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10. 6. 25.(금)까지(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 기준 : 중앙회 가입회원사
붙임 1.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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