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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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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지회 KGSP 교육 실시(6/23)

작성자 조회수 18405 작성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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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하단에 안내된 계좌로 등록비 입금과 함께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0. 6. 11(금)까지 본회 FAX:031-212-7722번으로 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준수 요망)

* 교 육 일 시 : 2010. 6. 23() 09:00~18:00

*       : 광명에스컨벤션웨딩(7호선철산역 2번출구 2001아울렛7)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261번지(전화 : 02-2067-7000)        

              교통편 : 전철 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주차는 2001아울렛4,5,6

* 교육비 납부 : 국민은행 094-01-0270-881,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송금 시 회사명의로
                      ※강원지역 도매회사 계좌번호 별도 첨부

* 제 출 서 류 : 송금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뒷면) 사본 1,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등록신청서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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