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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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지회 KGSP 교육 실시(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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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8405 | 작성일 | 2010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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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조 1항 12호(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5조의 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일
시 : 2010. 6. 23(수)
09:00~18:00시 *
장
소 : 광명에스컨벤션웨딩(7호선철산역 2번출구
2001아울렛7층)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261번지(전화 :
02-2067-7000)
교통편 : 전철 7호선 철산역 하차
2번출구, 주차는 2001아울렛4,5,6층 *
교육비 납부
: 국민은행 094-01-0270-881,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송금 시 회사명의로) *
제 출 서
류 : 송금 後
➀교육신청서, ➁의약품도매상허가증(앞,뒷면) 사본 1부,
➂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부, ➃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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