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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회 KGSP 교육 실시(4/13)

작성자 조회수 16679 작성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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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및 62 1 12(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10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10. 4. 2()까지 본회 FAX:3482-3031/522-0038번으로 전송하여 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준수 요망)

 

교육비 납부 : 하나은행 253-910004-14804,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송금 시 꼭 회사 명의로 입금해 주세요)

제 출 서 류 : 송금 교육신청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뒷면) 사본 1,

                       약사면허증(면허번호 기재)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아 래 -

 

          * 교 육 일 시 : 2010. 4. 13() 08:30~18:00

          *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 회사당 150,000 (협회 계좌로 송금)

          *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서울지역은 금번교육 1회로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육시간표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

 

별첨.  KGSP교육 신청서  1, 교육장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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