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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전 계약분 약가인하 대상서 제외

작성자 조회수 18705 작성일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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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10월 1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에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최영현)은 12일 공문을 통해 지난 2월에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하여 약가인하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 이후(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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