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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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쥴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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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0784 | 작성일 | 201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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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쥴릭파마코리아(주)의 「거래약정 관여 중지 협조 요청」에 대한 입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월 9일 쥴릭파마코리아(주)(이하;쥴릭)가「거래약정 관여 중지 협조 요청」대한 내용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의약품유통업계의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약정서를 확립하는 시금석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이하 협회)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약품도매회사의 사단법인체로서 의약품유통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투명유통, 나아가 공정거래질서를 통해 의약품유통산업의 항구적인 발전과 회원사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쥴릭과 거래를 하는 회원사들이 쥴릭 거래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한 약정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협회에 공정거래약정서를 위한 표준화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협회는 1월 20일 쥴릭 거래 회원사를 대상으로 "쥴릭약정서 신중 날인 당부"라는 내용으로 거래약정서는 거래 당사자의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새해년도에 새롭게 계약하는 시점에서 거래약정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정보제공을 전달했다. 또한 공문 내용에다 "07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청구 제소"에 따른 "무혐의 결과"까지 공지했다. 이 사실을 놓고 쥴릭은 지난 2월 9일 전문 언론사에 「쥴릭파마코리아,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부당공동행위 중지 요청 서신 전달」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성 보도를 통해 협회에 명예를 크게 실추케 했다. 협회는 쥴릭의 사업에 관한 부당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사가 알아야 할 공지의 사실을 전달했으며,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거래약정을 해야 한다는 협회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쥴릭 약정서가 한 점 부끄럼 없고 도매회사와의 상호 이해가 도모되는 약정서라면 10여년 세월이 흘러간 현재까지 왜 "쥴릭타도!"라는 반쥴릭 정서가 있는지? 왜 쥴릭에 대한 성토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협회는 거래약정서란 거래 당사자의 화합된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영향이 미치는 약정서가 되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한다. 끝으로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쥴릭도 한국 시장에 진출한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쥴릭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상호 공존공영하는 기업문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문제로 불거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 [첨부 : 쥴릭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도매업자는 쥴릭과 거래하는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조항. 쥴릭 거래약정서] [끝]
201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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