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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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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체외진단용의약품의 보조시약질문입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16 작성일 20041231
첨부파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보조시약류(control, standard 등)이 체외진단용 의약품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의약품이 아닌 관계로 KGSP관리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2호 가항 2)에 의하면
보관소는 의약품공급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3호에 의하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할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보관에 문제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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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의약품의 보조시약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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