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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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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都協 입회비 인하조정 금년말까지 연장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798 작성일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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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41회 정기총회(2003.2.11.)에서 신규도매업소의 회원 영입을 위하여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을 한시적으로 인하 정책 시한 종료 후(2003.6.30)에도 인하 조건으로 적용시켜 주기를 원하는 신규도매업소가 있고, 앞으로 신규도매업소의 협회 제도권 흡수라는 필요성에 따라 인하된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 적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신규도매업소의 입회비 및 회관건립기금 조정 금액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신규도매업소의 경우 년회비를 전반기 가입한 업소는 1년분을 납부하고 하반기 가입한 업소는 반년분만 받기로 제3차 회장단회의(2003.9.16)에서 결의함

첨부화일 : 입회비 등의 조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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