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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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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KGSP교육 실시 안내(11/19)

작성자 조회수 14847 작성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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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09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상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009 11 19 ()  08:40∼18:00 (시간 필히 엄수)

  .   : 전주 관광호텔 1층 풍남홀

 .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1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09 11 13 ()까지 (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표는 추후 통보 및 현장배포예정임.

 

  * 신청서 접수 : 전화 ->063-214-4907 * 팩스 -> 063-212-4908

  * 교육비 입금 : 전북은행 544-21-0386271 (예금주 : 김원배(한국의약품도매협회))

    입금하실때는 반드시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가입회사원사 = 150.000 ,  지부만 가입회원, 비회원사는 200.000원입니다 *

 

붙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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