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전북 KGSP교육 실시 안내(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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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4847 | 작성일 | 2009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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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법시행규칙제59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12호
관련)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의거 2009년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의약품도매상 대표자께서는 공급관리책임자와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가 본 교육을 필히 이수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9년 11월
19일 (목) 08:40∼18:00 (시간 필히 엄수) 나. 장 소 : 전주 관광호텔 1층 풍남홀 다.
대상자 : 공급관리책임자 ,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각각1명 -본 교육 이수 후
KGSP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오니 미 이수로 인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KGSP
사후관리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의약품도매상께서는 붙임의
신청서와 교육비를 2009년 11월 13일 (금)까지 (기간 필히 엄수)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표는 추후 통보 및 현장배포예정임. * 신청서 접수 :
전화 ->063-214-4907 * 팩스 ->
063-212-4908 * 교육비 입금 :
전북은행 544-21-0386271 (예금주 :
김원배(한국의약품도매협회)) 입금하실때는 반드시회사 명의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가입회사원사 =
150.000원 ,
지부만 가입회원, 비회원사는
200.000원입니다 * 붙임>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교육참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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