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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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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외진단용의약품의 보조시약질문입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보조시약 조회수 682 작성일 20041230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회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체외진단용의약품은 약사법의 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어 KGSP제도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KGSP관련 서류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청고시 2003-24에 따르면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보조시약류(control, standard 등)은 체외진단용 의약품에서 제외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KGSP규제를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을 보조시약류는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보조시약류를 KGSP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관한지요?

혹 따로 규제받는 법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회의 공식적인 지도 방침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관리하는 품목이 줄어들면 도매업 회원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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