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공급관리책임자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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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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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98 | 작성일 | 200412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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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급관리부서책임자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공급관리부서책임자 변경시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체 KGSP서류만 변경하여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품질관리부서책임자 변경시는 보건소 신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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