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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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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공급관리책임자 변경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798 작성일 200412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공급관리부서책임자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요하고 있으며,
공급관리부서책임자 변경시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체 KGSP서류만 변경하여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품질관리부서책임자 변경시는 보건소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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