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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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허가있는 제약사는 종합병원 직거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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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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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나는이 | 조회수 | 598 | 작성일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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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신문에 게제된 기사인데요 향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직거래위반 제약사 상당수 행정처분 면제 식약청 2월까지 처분, 40~50%처벌대상제외 유력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상당수 제약업소가 행정처분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처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약 2년 가량 끌어왔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 절차가 각 지방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처분이 예고된 약 150개 업소 중 절반 정도는 처벌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약청의 당초 행정처분 지침이 직거래위반 제약업소 가운데 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고의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정처분 진행상황>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2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최근 들어 식약청이 최종 행정처분 하기로 결정하면서 각 지방청별로 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식약청에 의뢰한 직거래위반 업소는 약 150여 개 업소에 품목만 2,000여 품목으로 거의 대다수 제약업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관련 각 지방청은 지난 20일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했다.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처분권자(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분권자는 각각 달라, 신약일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이 처분권자가 되고,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이, 마약류일 경우 마약관리팀이 처분권자가 된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1월말까지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2월까지 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괄된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때 식약청은 필요시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식약청 공무원 등 15명 구성)를 개최할 수 있다. <약 40~50% 처분 면제 될 듯> 이번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경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처벌이 면제되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약청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제약사 150여 곳이 전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중 상당수 업소는 행정처분서 제외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해당 제약업소 중 GSP허가를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될 경우 약 40~50%이상이 이번 행정처분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모 지방청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처분 대상업소 중 절반이 직거래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지방청 관계자는 "사실확인 결과 행정처분 대상 제약사중 절반은 처벌이 불가피 하나, 절반정도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업소는 과징금(최고 5,000만원)을 내야 할것으로 보인다. <향후전망> 이렇듯 직거래 위반 파장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 됨에 따라 상당한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식약청은 법률전문가의 의견 및 법률 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거래제약-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모호한 점등이 많은 데다가, 약사감시 차원이 아닌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실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처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당수 제약업소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이어짐에 따라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은 이번 사안이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 여부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식약청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입력 2005.12.20 01:30 PM, 수정 2005.12.21 01:2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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