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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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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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26141 | 작성일 | 20080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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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절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고용 및 신고,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대상 및 절차, 혈장분획제제 수입품목 허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767호, 2008.4.10.자 공포)',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호, 2008.4.10.자 공포)'을 2008.4.1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와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 개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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