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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작성자 조회수 25631 작성일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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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신고조합에서 2008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이 6월 2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낸 공문을 홍보요청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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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보내온 안내문 전문>


 

2008(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해(2007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안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청에서는 맞춤형 신고안내, 정보제공확대, 전자신고화면개선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고객중심형 신고관리로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회 소속 회원 중 세무서로부터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내사항을 이번 신고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갖춰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7년도에 지급받은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개인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신고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우송해 드린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득세 신고는 5 1일부터 6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고, 세금은 6 2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 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통합신고한 주민세는 별도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매분기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귀회와 소속 회원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4.

서울지방국세청장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소득세과(지역국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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