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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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합도매로 전환시 추가비용/서류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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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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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13 | 작성일 | 200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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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일반종합도매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약사법시행규칙 별지59호서식에 의거 관할 시도보건소에 관련서류(기업진단)를 제출하시고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매상 허가증 변경허가후 식약청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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