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공지사항

이 표는 공지사항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2008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체크

작성자 조회수 34950 작성일 20080303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안녕하세요!

세무사조원제사무소입니다.

 

금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세법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정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는 지출금액의 하향조정(개인,법인공통)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거래건당 금액이 2008년 한해  동안은 3만원 이하, 2009년 이후 부터는 1만원 이하(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 이었으나 최저금액이 폐지되어 소액거래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불공제(개인,법인공통)


종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은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었으나 형평을 위하여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임차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가공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제도 신설(개인,법인 공통)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환화(법인사업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 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개인사업자 및 근로자소득자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6.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개인사업자 해당)


2007년 4월 안내하여 드렸던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대하여 2007.12.31까지는 가산세가 없었으나 2008.1.1이후 부터는 미개설 또는 개설 후 미사용분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안내문과 국세청 홈페이지(검색창에 ‘사업용계좌 문답자료’→ENTER)를 참조하시고 저희사무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근로소득자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로 하였습니다.



8.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해당)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2008.1.1이후 지출분부터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08.1.1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일정 기준(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복식부기 장부기장, 사업용계좌사용, 수입금액이 10%이상 증가 등)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됩니다.


9. 비과세 소득 확대(근로소득자 해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2008.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0.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확대(개인,근로소득자 해당)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습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문의사항 :조원제 세무사 사무실 : 02-568-4900]

이전글
이전글
 

대전식약청 KGSP 사후관리 설명회

다음글
다음글
 

개정 약사법총람 책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