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서울지역 KGSP 교육 실시(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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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35422 | 작성일 | 2008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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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08년도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3조의2(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교육비 납부 :
협회계좌로 송금 후 교육신청서를 전송(FAX)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금시 회사명의로 꼭 입급요망
*계좌번호 : 253-910004-14804
(하나은행) * 예금주 :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 아
래 - *
교 육 일 시 : *
장 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70,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교 통 편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 올해는 강남, 강북
구별없이 금번 1회로 서울지역 교육을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KGSP교육
신청서 1부, 교육장 약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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