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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KGSP 교육 실시(3월 19일)

작성자 조회수 35422 작성일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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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 2008년도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각 회사 대표자께서는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와 공급관리책임자가 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교육은 약사법 제13조의2(연수교육)의 규정에 의한(약사)연수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 및 공급관리책임자는 별첨 KGSP 교육 신청서를 자세히 작성하여 2008. 3. 7()까지 본회 FAX:3482-3031/522-0038번으로 전송하여 접수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납부 : 협회계좌로 송금 후 교육신청서를 전송(FAX)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금시 회사명의로 꼭 입급요망

            

     *계좌번호 : 253-910004-14804 (하나은행)  * 예금주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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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 육 일 시 : 2008. 3. 19(수) 08:30~18:00

          *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 741-4370,4361)

          * 교육대상자 : 각 회사 품질관리책임자(관리약사), 공급관리책임자

          *     : 전철 1호선 종로5가역 하차 2번출구 250m (도보 10분 거리)

 

           ※ 올해는 강남, 강북 구별없이 금번 1회로 서울지역 교육을 종료하며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KGSP교육 신청서  1, 교육장 약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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