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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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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도매업 관련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

작성자 조회수 15669 작성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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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시설기준령.hwp
                    시설기준령 시행규칙.hwp
                     관련 복지부 보도자료.hwp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간의 유통관리업무 위수탁을 허용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의약품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게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 고용의무는 유지된다.

 

 

 

○ 금번의 도매상간 유통관리업무 위수탁 허용으로 의약품 물류관리업무를 대형화선진화하여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외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서 독극약 지정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금번에 약국, 수입자, 도매상, 약업사 등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중 독극약 보관시설을 삭제하여 관련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의약품정책팀 이수연 02-211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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