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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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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 차액보상 협조 안내

작성자 조회수 9548 작성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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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12/3)와 관련하여 보험약가가 인하된 업체의 해당 품목에 대해 약국의 차액보상(낱알 포함) 요청이 있을 경우 인하전 공급가격과 인하후 공급가격간 차액을 정산하여 보상조치해 줄 것은 제약사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차액보상을 회신한 제약회사의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제약회사 공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차액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12월 21일) - 77개 제약사
* 2차(12월 27일) - 16개 제약사 추가 

※ 상단 파일첨부(압축파일) : 차액보상협조제약사명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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