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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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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요령 안내

작성자 조회수 18836 작성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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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92279호(2007.07.02.)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2/4분기(4~6월) 공급내역을 2007. 7. 31.(화)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에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관할 각 시․도에 공급내역을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를 사용하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EDI→자료번호 511)의 약가품명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복지부에서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안내를 보내왔기에 이를 이첩통보하오니 시도지부장께서는 산하회원사에서 이를 참고하여 추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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