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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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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지정의약품 문의입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477 작성일 20051101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인수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인까지도 받는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21조 각항각호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의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5항 각호에 예외규정 존재)
그러나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부터는 도매협회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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