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식약청, 의약품 회수폐기 설명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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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3337 | 작성일 | 2007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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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의약품 회수폐기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청은 위해의약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폐기지침을 지난 5월 4일자로 시행·공포했다고 밝히고, 회수·폐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산프로그램은 [ezdrug. kfda.go.kr]에서 참조 가능하며 설명회 일자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회수폐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설명회 ◇ 대상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관련 협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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