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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회수폐기 설명회 실시

작성자 조회수 3337 작성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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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의약품 회수폐기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청은 위해의약품 등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폐기지침을 지난 5월 4일자로 시행·공포했다고 밝히고, 회수·폐기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산프로그램은 [ezdrug. kfda.go.kr]에서 참조 가능하며 설명회 일자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회수폐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설명회

  ◇ 대상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관련 협회 포함)

연번

대상

일시

장소

비고

1

의약품등 제조업자

5월15일(화)

15시~17시

제약협회 4층

관련 협회 포함

2

의약품등 판매업자

5월17일(목)

15시~17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3

의약품등 수입자

5월18일(금)

15시~17시

무역협회 대회의실 (무역센터 51층)

     ※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서는 지방청별 전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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