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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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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생물학적제제 반품 시 출하증명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30 작성일 20051025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아 올 때도 출하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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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반품 시 출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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