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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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물학적제제 반품 시 출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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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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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30 | 작성일 | 200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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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규칙 제6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에 있어서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아 올 때도 출하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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