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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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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보관소에 관한 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60 작성일 20051024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2항가목2호에 의하면
"보관소는 의약품 공급관리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보관소 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별 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량의약품 보관소인 경우에도 "다른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의 분리된 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하고 자세한(권한있는)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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