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보관소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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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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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60 | 작성일 | 2005102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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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2항가목2호에 의하면 "보관소는 의약품 공급관리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보관소 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별 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불량의약품 보관소인 경우에도 "다른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의 분리된 방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하고 자세한(권한있는)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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