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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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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환자 사용약제 관련 요양급여 개정공고

작성자 조회수 1244 작성일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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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기준부-669호(2007.3.30)와 관련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07-02호(2007.02.27))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왔기에 동 내용을 도협자료실 143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열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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