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보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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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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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22 | 작성일 | 200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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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마약류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마약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인원만 지정의약품(마약류)실에 출입가능하므로, 생물학적제제보관소와의 통합에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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