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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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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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524 | 작성일 | 2007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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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985호(2007.03.27)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 38조 및 시행규칙 제 84조의2에 의약품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4분기(1~3월) 공급내역을 2007.4.30(월)까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에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관할 각 시`도에 공급내역을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를 사용하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EDI→자료번호481)의 약가품명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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