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사용약제 관련 요양급여 개정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기준부-229호(2007.1.31)와 관련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06-10호(2006.12.28))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왔기에 동 내용을 도협자료실 143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열람바랍니다.
품질부적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유통중지
생물학적 동등성 11품목 변경허가 및 신규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