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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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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생물학적제제 관리대장에 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04 작성일 20050908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여

질의하신 의미가 입출고관리시의 품질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출고시에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등을 확인 기록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KGSP제도안내의 참고자료 참조)

생물학적제제도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생물학적제제 관리대장에 입출고사항이 표시된다면
다른 의약품의 입출고대장에 이중으로 기록을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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