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관리대장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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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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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04 | 작성일 | 200509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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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여 질의하신 의미가 입출고관리시의 품질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출고시에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물학적제제 등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 및 유효기한등을 확인 기록하도록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KGSP제도안내의 참고자료 참조) 생물학적제제도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생물학적제제 관리대장에 입출고사항이 표시된다면 다른 의약품의 입출고대장에 이중으로 기록을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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