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답변:도매업허가의취득의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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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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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이 | 조회수 | 585 | 작성일 | 200508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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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돼는군요. 말씀대로라면 일단 도매허가를 취득한후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도 개인이 도매업허가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도매허가 취득을 위한 요건중에는 기업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허가증에도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지 않나요?.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진단서가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 국세종합민원봉사실사무처리규정 제4장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 등)에 의하면 > 사전현지확인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 하고 있으며, 대상자로서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 신청하거나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 > 이를 근거로 도매상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답변하였으니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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