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업허가의취득의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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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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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59 | 작성일 | 200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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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국세종합민원봉사실사무처리규정 제4장 제11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 등)에 의하면 사전현지확인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로서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허가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매상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답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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