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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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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정정고시

작성자 조회수 2156 작성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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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134호(2007.01.05)와 관련으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오류사항을 정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123호로 정정고시되어 동 내용을 도협 자료실 136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열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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