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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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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약제급여목록표 제외

작성자 조회수 2199 작성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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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225호(2007.01.10)와 관련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친' 제 13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아니한 약제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제외되어 되어 도협 자료실 135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열람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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