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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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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KGSP 대상 의약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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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90 작성일 20050812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의약품도매상의 취급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품목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별도의 도매법인을 세울경우에는 자기자본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에서 도매업을 추가하시는 것이라면
제조회사 전체로 하되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수행한 기업진단서를 허가신청시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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