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KGSP 대상 의약품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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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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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의자 | 조회수 | 501 | 작성일 | 200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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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KGSP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 KGSP 취급하는 의약품의 목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요...즉,취급품목이 없어지거나 신규 추가되게 되는데 이럴경우, 신규 취급추가 품목이나 더이상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행정기관에 취급품목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품목수 관리만 하면 되는것인지??) 두번째, 자산 구비요건 중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의 회사의 경우, 의약품 제조와 도매를 함께 하는 업체인데 이런경우, 자본금 산정은 도매에 해당되는 자본금만을 해야되나여? 아니면, 회사전체의 자본금으로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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