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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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매업 휴업시 필요한 행정조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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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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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14 | 작성일 | 200508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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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62호 서식에 의거 도매상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GSP와 관련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식약청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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