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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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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레사정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가격인하 적용

작성자 조회수 1024 작성일 2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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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52호('06.7.18), 보험급여기획팀 -3462호('06.7.31)와 관련입니다.


2. '06.11.8일자로 서울행정법원(제 11부, 사건 2006구합26561)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사선'에 대하여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3.  '06.11.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이 1정(gefitinib 250mg)당 55,003원으로 인하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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