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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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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량품 처리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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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24 작성일 2005070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일반의약품을 폐기할 때에는 상표를 떼어야하며 될수있는 한 의약품의
형태를 남기지 않도록 하며, 소각, 매장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되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사고마약류를 허가관청에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폐기하고자하는 때에는 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에서 의약품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폐기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해당관청에 문의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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