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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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3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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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436 | 작성일 | 200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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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9일 아래와 같이 “2006년도 3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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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복지부는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우리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3/4분기(7월~9월) 공급내역을 2006년 10월 31일(월)까지 복지부(의약품정책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EDI→자료번호 423)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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