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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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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동시험 조작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안내

작성자 조회수 1836 작성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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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4433(2006.09.29)호 “생동성시험 자료 불일치품목에 대한 식약청장 조치에 따른 급여여부조정 통보”


2. 생동성 시험 조작혐의가 있는 품목이 통보됨에 따라 ‘06.9.29일부터 붙임1과 같이 대체조제불가 품목과 급여정지 품목을 알려드리며, 붙임2의 품목은 상한금액이 재산정 고시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생동성실험자료 불일치품목 관련

※ 상기 내용 및 자료 다운로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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