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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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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대 현안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수 410 작성일 20050623
첨부파일
1. 공단 5대 현안

가. 국고지원 축소 논란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만료('06.12.31)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해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
중이며,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지역에 국한한 지원은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반하며, 국고는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의 급여비 연동방식(
지역보험급여비등의 50%)은 재정부담이 크고,
재정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고지원이 축소 된다면 ?

* 건강보험원리는 보험료 지원이 아닌 질병에 의한 의료비보장에 있다.
-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의 장벽은 높은 본인부담의료비이다.
- 저소득층으로 분류 가능한 지역가입자 67%(30등급 이하)의 평균보험료는 26,000원이나
건당 본인부담 입원의료비는 53,000원임(급여율 61.3% 기준)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와 과표재산 3,8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세대
- 저소득층 월보험료 50%를 지원하더라도 지원효과는 극히 낮음
- 저소득층 보험료지원액 : 1등급 월 2,210원, 10등급 월 7,900원

* 보험료 차등지원 시 국고 지원액의 대폭적 감소 초래하며, 보장성 확대 및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 전체가입자 하위 40%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
- 지역가입자의 67%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3 수준으로 감소
- 보장성 70% 수지균형을 전제로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 경우 보험료
187%인상 필요.

* 보험료 직접지원 경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부과체계의 보완을
위해 경감제도 및 결손 등 저소득지원제도 운영.
- 소득과 계층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마련 곤란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자문위원회( 05.4.6)를 통하여 총 지출재정기준 20%이상 국고지원
방식의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유지가 필요하며, 특볍법 만료이후 대책 마련에 대해 금년 중에 기본방향
정립을 희망하고 있음.


나. 건강보험 재정 기금(fund)화에 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ㆍ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이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는
전문가,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공단) 등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결정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56.4%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운영잉여(예상)금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화 윤용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다. 의료시장 개방

올해 1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하게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5~7배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영리법인
허용,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진료비 유출 억제,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을 벌이며 국내 의약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규제완화 요구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건강보험 제외 주장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어 이를 대
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
보장-의료공급-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
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라. 의료영리 법인 허용

* 현행 비영리의료법인 하에서는 민간의 자본참여가 불가능하고, 의료에 대한
규제강화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 발전을 위한 유인을 억제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며,

*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발전시켜 외국 원정 환자 진료
비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지하는 의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영리의료법인 허용된다면 ?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국민부담이 가중시킴
영리(추구)병원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이 예상되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투자가 되면 비용을 회
수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전체의료비 상승이 예견되는 것은 당
연한 논리라고 판단함.
영리병원이 고급의료시설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수가인상요구, 요양
기관 당연지정제를 요구하면 건강보험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또한 일부계층
만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부각되어 의료를 이원화시킬 것임.
※ 민간보험=영리의료기관이용계층=부자보험 vs. 공보험=공공 및
비영리의료기관이용계층=빈자보험으로 이원화

*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보건복지부가 동조하는 상태에서 영리병
병원 허용을 위한 법개정시에 국회에서 찬·반양론의 진통을 격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실제, 남미의 경우에 미국 자본이 예방·건강증진 등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마. 민간보험 도입

* 도입되는 민간보험이란 ?
- 경쟁형 민간보험 :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
- 병렬형 민간보험 : 민간보험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공급자(요양기관)에의하여 별도의
수가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
* 도입목적 :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민간보험에 부담 떠넘기기),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문제 해결, 저수가구조개선

* 과연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 ?
-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 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 민간보험으로 확충된 재원을 몇 안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큼
-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위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만 증가

미국과 독일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들 국민들은
사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도입주장은 장미 및 포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 할 때입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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