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요양급여 개정 고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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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1176 | 작성일 | 2006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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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754호(2006.07.28)와 관련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5호(2006. 5.29))이 개정고시 되어 도협 자료실 109번에 게재하였으니, 협회 회원은 로그인하신 후 참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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