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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6년 2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작성자 조회수 1042 작성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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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3일 아래와 같이 “2006년도 2분기 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안내했습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우리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06년 2/4분기(4월~6월) 공급내역을 2006년 7월 31일(월)까지 복지부(의약품정책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급내역 입력프로그램(MSC)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EDI→자료번호 401)에 업그레이드되어 게재된 약가품명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도매업소의 2006년 2/4분기(4월~6월) 공급내역을 반드시 직접 취합(포장된 자료는 개봉하여 디스켓·CD만 일괄 취합) 및 기일엄수 (2006.8.4(금) : 시·도의 복지부 제출기한)하여 주시고, 아래의 서식에 따라 도매업소 현황 및 공급내역 제출여부도 동시에 제출한다.



- 아    래 -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

제출여부

 

 

 

 

 

 

 

 

※도매업소에서 각 시·도에 제출한 공문은 복지부에 송부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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