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Re: 약품 입출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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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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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908 | 작성일 | 200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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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6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서는 입고에서 운송까지의 지켜야할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과 협회의 입장은 KGSP제도안내의 자료를 참고 바람)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관리기준외에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귀사에서도 입출고시 의약품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기나 컴퓨터로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약청에서는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관리가능하며, 사후점검시 보관기록등 관리실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관련대장은 있어야 하며, 이는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입출고시 귀사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또는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바로 이것이 입출고관련대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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