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의료시장이 개방에 따른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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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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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오 | 조회수 | 327 | 작성일 | 200505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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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시 내국인은 훨씬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며 외국병원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됨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임 영리법인 허용하면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할 것임 ·국내 병원 역시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임 건강보험강제지정 예외인정하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하게 될 것이고, 내국인 이용자는 국내 의료비보다 훨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임,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이용이 양극화 되어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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