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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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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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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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오 | 조회수 | 320 | 작성일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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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인요양보호의 개념 -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 0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및 노인요양시설 부족 -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0 적용대상 :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 요양급여절차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 결과 통보 케어플랜 작성 제공주체와 계약 서비스 이용 ·요양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필요량 등을 고려, 3-5등급으로 구분 ·요양서비스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 : 간호사 등 유자격자인 요양 관리사(care manager)가 심신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종류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요양관리, 간호, 재활(기능훈련), 기타 복지지원서비스 - 이용자 부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비용의 20%수준(공공부조대상은 이용자부담 없음) 다만, 일반가입자의 시설 이용 식비는 전액 이용자 부담 ·저소득자 경감대책 및 고액 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 등)경감제도 마련 0 시범사업 실시 : 2005. 7∼2007. 6(2년간) - 강릉, 수원, 부여, 안동, 광주남구, 북제주군 0 제도 도입·시행방안 -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단계적 실시후('07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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