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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한약재 유통·사용중지

작성자 조회수 1009 작성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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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은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다산제약 ‘다산반하’ ▲이레제약 ‘이레대황’ ▲이레제약 ‘이레하수오’ ▲다솜제약 ‘다솜육증응 ▲다솜제약 ‘다슴용안육’ ▲다솜제약 ‘다솜계지’ ▲다솜제약 ‘다솜파극천’ ▲다솜제약 ‘다솜행인’ ▲진형제약 ‘진형백두구’ ▲진형제약 ‘진형파극(대)’ ▲진형제약 ‘목만피’ ▲한도제약 ‘한도반하’ ▲현진제약 ‘현진용안옥’ ▲현진제약 ‘현진전감’을 유통·사용 중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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