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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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보관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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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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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01 | 작성일 | 200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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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4호다목에 의하면 의약품의 보관은 제조업소 및 제형등을 고려하여 구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의약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저장보관하여야 하지만,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은 업소의 편의에 따라 제조업소 및 제형등을 고려하여 보관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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