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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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온도기록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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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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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73 | 작성일 | 200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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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보관중인 생물학적제제등의 온도 유지상태를 확인,기록하게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온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기록를 2년간 보존하시면 수기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문의결과) 좀더 정확한 유권해석은 직접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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