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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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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온도기록대장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73 작성일 2005051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보관중인 생물학적제제등의 온도 유지상태를 확인,기록하게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온도가 유지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기록를 2년간 보존하시면
수기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문의결과)

좀더 정확한 유권해석은 직접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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