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안전성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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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787 | 작성일 | 2006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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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제로
쓰이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한 후 급성 신부전의 일종인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acute phosphate nephropathy)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미국 FDA의 정보사항에 따라 동 제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서한[첨부파일 참조]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사용에 따른 신장병증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나,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동 제제를 장세척제로 처방·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충분히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장질환, 신장 또는 신장관류 기능 저하, 탈수증 또는 교정되지 않는 전해질 이상 환자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의 사용을 피할 것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권장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고, 인산나트륨을 함유하는 하제와 병용투여를 피할 것 ▲ACE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주의하여 사용할 것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 복용시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할 것 ▲구토 및/또는 탈수 증세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기저 및 시술 후 임상수치(전해질, 칼슘, 인산염, BUN 및 크레아티닌)를 검사할 것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장세척 동안 입원하여 혈관내로 수분을 공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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