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수입자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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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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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475 | 작성일 | 200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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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유권해석은 정부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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