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수입자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475 작성일 20050513
첨부파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유권해석은 정부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수입자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

다음글
다음글
 

온도기록대장